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10.8.17, 2014.7.22>
②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주택자금:매매ㆍ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7, 2000.9.30, 2008.1.15, 2009.12.31, 2010.8.17,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