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10.8.17, 2014.7.22>
②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주택자금:매매ㆍ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7, 2000.9.30, 2008.1.15, 2009.12.31, 2010.8.17,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