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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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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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2.1.2, 2014.7.22>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6.19, 2014.7.2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④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2016.9.7>
1.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⑤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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