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1.삭제 <2012.1.2>
2.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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