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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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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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