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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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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1.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삭제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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