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①시ㆍ도지사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환경, 입소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