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사무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5.10.1>
1.한부모가족지원정책 지침, 관련 기관 정보 등 한부모가족 상담에 필요한 정책 자료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그 밖에 회의록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