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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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사무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5.10.1>
1.한부모가족지원정책 지침, 관련 기관 정보 등 한부모가족 상담에 필요한 정책 자료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그 밖에 회의록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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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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