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운영중단ㆍ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2016.9.7, 2019.8.28>
1.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16.9.7, 2019.8.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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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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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신고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 ]운영중단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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