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
1.삭제<2025.6.4>
2.삭제<2025.6.4>
3.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시설 유형 | 시설 규모 | 종사자의 직종별 수(단위: 명) 시설의장 | 사무 국장 | 생활 복지사 | 생활 지도원 | 간호사 | 조리사 | 관리인 가. 출산지원시설 | | | | | |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50명 이상 70명 이하 | 1 | 1 | 5 | 5 | 2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