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2025.12.30>
1.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⑤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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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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