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조 ·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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