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0조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2.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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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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