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질의의 요지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질의의 요지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5.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