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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4조 · 법제정비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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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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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ㆍ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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