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추계의 전제
나.추계의 결과
다.재원조달의 방법
3.작성자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