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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 ·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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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추계의 전제
나.추계의 결과
다.재원조달의 방법
3.작성자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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