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총리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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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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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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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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