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3조 ·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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