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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