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법제정비실무협의회중앙행정기관실무작업반법제정비공무원소속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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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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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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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