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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