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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