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 (법제업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②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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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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