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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