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의 심사성별영향평가법행정규제기본법법령안심사법제처장재정소요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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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1.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
8.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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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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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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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