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1.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
8.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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