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