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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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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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3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해산 신고서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3. 7. 4.>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특허법인 [ ] 특허법인(유한) | 해산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제1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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