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①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전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②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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