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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6의9조

변리사법 제6의9조 · 특허법인의 해산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전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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