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회 출석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출석통지서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2. 27.> 출석통지서 「변리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 | 등록번호 | 제 호 생년월일 | 주 소 | 출 석 이 유 | 출 석 일 시 | 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변리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