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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현장연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변리사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변리사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

별지 제4호서식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변리사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 재등록, 재발급 (한글, 영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사

별지 제6호서식

변리사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변리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별지 제8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취소 신청서,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 ·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제9의2조 · 등록취소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조직 변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

별지 제10호서식

법인 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1호서식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별지 제12호서식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정관 변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3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 출석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의결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징계의결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