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현장연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