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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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소속변리사 신고ㆍ변경 신고서
■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3. 7. 4.>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특허법인 [ ] 특허법인(유한) | 소속변리사 신고ㆍ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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