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 (집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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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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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 제한이 없어도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집합교육의 내용
과목 구분 내용 이수 시간 공통 과목 소양 교육 변리사법 제도, 직업의 이해, 기업의 지 식재산 전략 지원 등 10시간 이상 산업재산권법 실무 국내법 제도 및 판례, 외국법 제도, 국제 출원 제도 등 50시간 이상 산업재산권 출 원 실무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 국제출원, 선 행 기술 검색 등 120시간 이상 선택 과목…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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