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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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사진 1장
2.삭제<2016.9.1>
②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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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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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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