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리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66개
변리사법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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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제12조 윤리규정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제14조 정보 공개제15조 변리사의 연수제15조의2 공익활동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17조 징계제17조의2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제18조 자격정지처분제19조 제1조의2 제2조 업무제20조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제24조 벌칙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제26조 양벌규정제26조의2 몰수ㆍ추징제27조 과태료제28조 업무의 위탁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자격제4조 결격사유제4조의2 변리사시험제4조의3 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4 ~ 제7조의3 (30개)
제4조의4 제4조의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5조 등록제5조의2 등록 거부제5조의3 등록취소제6조 등록료제6조의10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제6조의11 특허법인의 준용규정제6조의12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제6조의13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제6조의14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제6조의15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제6조의16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제6조의17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6조의18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제6조의19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제6조의2 사무소 설치제6조의20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제6조의21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제6조의22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제6조의4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제6조의5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제6조의6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제6조의7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제6조의8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제6조의9 특허법인의 해산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제7조의2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제7조의3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