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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LAW · 법률
변리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
윤리규정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4조
정보 공개
제15조
변리사의 연수
제15의2조
공익활동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7조
징계
제17의2조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제18조
자격정지처분
제19조
제1의2조
제2조
업무
제20조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
벌칙
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제26조
양벌규정
제26의2조
몰수ㆍ추징
제27조
과태료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자격
제4조
결격사유
제4의2조
변리사시험
제4의3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4의4조
제4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
등록
제5의2조
등록 거부
제5의3조
등록취소
제6조
등록료
제6의10조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제6의11조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의12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제6의13조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제6의14조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제6의15조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제6의1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제6의17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6의18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6의19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6의2조
사무소 설치
제6의20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의21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제6의22조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제6의3조
특허법인의 설립
제6의4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제6의5조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제6의6조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제6의7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의8조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6의9조
특허법인의 해산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의2조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제7의3조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의2조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의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의4조
사무직원
제8의5조
광고
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