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리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6조
변리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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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제12조 윤리규정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제14조 정보 공개제15조 변리사의 연수제15의2조 공익활동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17조 징계제17의2조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제18조 자격정지처분제19조 제1의2조 제2조 업무제20조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제24조 벌칙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제26조 양벌규정제26의2조 몰수ㆍ추징제27조 과태료제28조 업무의 위탁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자격제4조 결격사유제4의2조 변리사시험제4의3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4의4조 ~ 제7의3조 (30개)
제4의4조 제4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5조 등록제5의2조 등록 거부제5의3조 등록취소제6조 등록료제6의10조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제6의11조 특허법인의 준용규정제6의12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제6의13조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제6의14조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제6의15조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제6의1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제6의17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6의18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제6의19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제6의2조 사무소 설치제6의20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제6의21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제6의22조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제6의3조 특허법인의 설립제6의4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제6의5조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제6의6조 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제6의7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제6의8조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제6의9조 특허법인의 해산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제7의2조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제7의3조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