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장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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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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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 변리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신청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문) | 전화번호 주소 | 현장연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일) 현장연수 주요내용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 자격 취득 근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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