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 (실무수습의 불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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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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