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 (실무수습의 불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실무수습의 불인정실무수습지식재산처장이현장연수실습하지불인정받았음어려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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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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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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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