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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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④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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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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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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