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합동사무소변리사회신고서별지설치제8호의3서식사업자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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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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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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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