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9조
변리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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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제11조 공고제12조 제13조 사무소의 설치제14조 특허법인의 설립인가제15조 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제16조 특허법인의 등기제16의2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제16의3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16의4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제16의5조 준용규정제17조 변리사회의 조직 등제17의2조 임원제17의3조 회칙의 기재사항제17의4조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제17의5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제18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1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의3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19조 제2조 실무수습제20조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제21조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제22조 자격정지처분의 의결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의3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업무의 위탁제2의2조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