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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리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
제11조
공고
제12조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제14조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제15조
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6조
특허법인의 등기
제16의2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제16의3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의4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16의5조
준용규정
제17조
변리사회의 조직 등
제17의2조
임원
제17의3조
회칙의 기재사항
제17의4조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17의5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18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의3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19조
제2조
실무수습
제20조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제21조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제22조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의2조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의3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
시험 합격의 기준
제5조
응시수수료 등
제6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7조
제8조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