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격경기 종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격경기 종목 및 사격 방법
구분 | 경기 종목 | 사거리 | 번ㆍ구경 | 자세 | 사격시간 | 사격 탄알 수 산탄총 | 트랩 | 70미터 | 12번 | 서서쏴 | | 200발 스키트 | 65미터 | 12번 | 서서쏴 | | 200발 소 총 | 자유소총 (8킬로그램 이하) | 300미터 | 8밀리미터 이하(.32) | 엎드려쏴, 서서쏴, 무릎쏴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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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