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격경기 종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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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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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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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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