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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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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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관설비의 시설기준
보관설비 | 시설기준 1. 총 기 격 납 고 | 가.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 | 1) 총기격납고는 사좌(射座)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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