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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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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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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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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