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사격장여부설비기준과허가관청사격장이보관설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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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사격장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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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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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