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1-06-09 · 소관 - · 총 29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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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완성검사 등제10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제12조 총기 등의 대여제13조 사격의 제한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제15조 감독제16조 정기점검제17조 시정 명령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제18의2조 청문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수료제21조 제22조 벌칙제23조 벌칙제23의2조 벌칙제24조 과태료제25조 양벌규정제3조 적용배제제4조 사격의 금지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제6의2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제7조 결격사유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제9조 보관설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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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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