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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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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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관설비의 시설기준
보관설비 | 시설기준 1. 총 기 격 납 고 | 가.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 | 1) 총기격납고는 사좌(射座)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구 분 | 기본 실탄저장량 | 국제 사격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실탄저장량 1.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 150만발 이하 | 700만발 이하 2. 사격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 100만발 이하 | 300만발 이하 3.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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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제3조 ·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제4조 · 휴업ㆍ폐업 신고
제5조 ·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완성검사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제8조 · 정기점검제9조 · 사격경기 종목 등제10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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