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4. 관련 별표
보관설비 시설기준 1. 총 기 격 납 고 가. 실외사격장 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 1) 총기격납고는 사좌(射座)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여 야 한다. 3) 지붕은 두께…
구 분 기본 실탄저장량 국제 사격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실탄저장량 1. 전국 규모의 사격대 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150만발 이하 700만발 이하 2. 사격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100만발 이하 300만발 이하 3.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라이플ᆞ권총ᆞ클 레이 시격장 6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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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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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