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전자정부법지원요청서산업통상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산업협력사업제4호서식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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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요청서에 사업의 배경, 주요 사업내용, 지원요청 내용 및 기대 효과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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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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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