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통계 작성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계 작성의 대상 등산업발전법산업발전법 시행령통계국내현황자원생산성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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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 천연자원의 매장량, 생산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2.국내 천연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3.국내 가공자원의 발생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4.국내 가공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5.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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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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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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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