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상공회의소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민법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통상부장관이대한상공회의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