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상공회의소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민법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통상부장관이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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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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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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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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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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