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16.8.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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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