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예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요약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에 관한 사항청장장관예산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획재정부특허청장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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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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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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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예산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제4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5조 ·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제6조 · 감사에 관한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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