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요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발명진흥법산업재산권장관대통령ㆍ국무총리기본정책중요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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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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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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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산에 관한 사항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
제4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제6조 · 감사에 관한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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