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요약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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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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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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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산에 관한 사항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제4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5조 ·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제6조 · 감사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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