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산업통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요약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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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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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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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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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