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조문 요약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장관중앙행정기관법령질의질의할청장법령해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산에 관한 사항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제4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5조 ·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사에 관한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