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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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4조 · 업무방법서의 내용제5조 · 약관의 기재사항제6조 ·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제7조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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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