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4조 (업무방법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세목별 종류.
업무방법서의 내용업무방법서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계금ㆍ부금ㆍ예금포함되어야부대약정서수입방법과요율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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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세목별 종류
2.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요율계산서
6.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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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세목별 종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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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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